급여징수 부과대상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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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o 사업장명 : 00건설
o 공사명 : 00동 목용탕 신축공사
o 공사기간 : 2003. 12. 15~ 2004.12.30
o 공사금액 : 2,200,000,000원
- 질의사항
o 상기업체는 2004.1.1자로 산재 및 고용보험 일괄적용 의무대상사업장으로 신고 기한인 2004.1.14자로 일괄적용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개별성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4.1.4자로 제출하였고, 현재 2004.1.1.자로 개별공사에 대한 보험관계는 소멸된 상태로 14일 이내 재해 여부 및 급여징수금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 의견
(갑설) - 상기공사는 2003.12.15자로 실착공하였고 상기업체가 14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산재보험법 제9조에 의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시점이 2004.1.1이므로 사고일인 2004.1.4는 당해 일괄적용에 의한 보험관계가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14일 이내에 발생한 사고이며, 동종 사업일괄 적용성립 신고서도 신고기한을 도과하지 않은 2004.1.14 제출되었으므로 단순한 신고기간 내의 사고로 보아 급여징수하지 않음이 타당하다는 설
(을설) - 상기업체가 비록 2004.1.1자로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나, 개별공사건으로 볼 때 실착공일인 2003.12.15일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되므로 이를 기산점으로 산재보허법 제72조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는 설
- 우리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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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귀 지사에서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귀 지사 의견과 같이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