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직능요율 적용시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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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내용
o 우리지사 관내 00실업(주) 및 00기술(주)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2년 5월 20일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적용 시점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 적용시점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의견
(갑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의 관한 법률에 의거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중 자산총액 5조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다음 보험년도부터 대규모 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사례도 이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 비록 법령 개정으로 년도중 중소기업에 해당되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직능요율 변경은 다음년도인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을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기준으로 정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에 구속됨이 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사례와 같이 중소기업기본법상 법령개정으로 2002년 5월 20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적용시점 및 직능요율 변경시점을 동 법령개정일인 2002년 5월 20일로 하여야 타당하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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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귀 지사의 관할 사업장의 규모가 연도중 변경됨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해당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 있어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적용 시점에 대하여는 귀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