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 소급적용에 따른 반환금 이자산정 기산일 질의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o 우리지사 관내 사업장인 00운수(주) '04.4.17 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신고서를 제출하여 '01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소급적용 받은 사업장으로서, 소급적용에 따른 과납 보험료 및 반환이자에 대하여는 본부 회신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69조제2항3호의 규정에 의거, 반환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00운수(주)에서 반환이자 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하였는 바, 이에 2차 질의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o 산재보험법 제69조 및 고용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반환시에는, 산재보험법 제69조 제2항의 각호의 요건에 의거 산정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o 위 사업장의 과납금 이자산정 기산일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부 산재보험과-4175('04.9.24)호의 질의회신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참고 : 노동부 질의회신('04.9.24)
o 보험료 등의 과납에 따른 반환이자의 산출기산일은 산재보험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결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이 산출기산일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사례1(개산보험료를 분할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법정기일에 납부 후 보험요율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반환금을 소급하여 받을 경우 반환이자 산출 기산일) 및 사례2(개산보험료를 법정기일에 납부 후 보험요율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반환금을 소급하여 받을 경우 반환이자 산출기산일) 모두 납부한 다음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기로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반환이자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