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장에 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 여부 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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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고용보험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결정시 상시 근로자수 산정과 관련 이견이 있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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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근로자수의 수(건설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업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범위의 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 산정시 본사에 근무하는 상근직원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매월 말일 현재 1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직원의수를 포함 상시근로자를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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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설) -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건설업에서 일용근로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규정이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모든 일용근로자는 제외하고 본사 소속 상근 근로자수 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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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함
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개정(2004.2.25)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판단주체가 중소기업청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이 법 개정 전 수개년도의 우선지원대상 기업해당신고서를 법 개정 후 제출한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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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 개정 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법이 개정되기 전년도는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면 비록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하다 할지라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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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설) - 법 개정 이후 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신고서가 접수되었고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중소기업 판단주체가 중소기업청장에서 공단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이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현행 규정에 따라 우리 공단이 법 개정 이전 년도의 중소기업여부를 판단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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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함
다. 고용보험료 반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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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 고용보험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반환금이 명시 되어 있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 법에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62조에 의거 고용보험료 반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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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설) - 비록 소멸시효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할지라도 고용보험료 반환금의 반환주체인 근로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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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질의 "가"와 관련,
- 귀 지사 의견인 "갑"설이 타당함
o 질의 "나"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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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개정('04.2.25)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판단주체가 중소기업청에서 우리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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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지사 관할사업장에 대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유가 관련규정 개정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귀 지사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o 질의 "다"와 관련,
- 같은 법 제79조에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징수권이 3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을 뿐, 징수금에 대하여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의 시효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노동부에 질의하였던 바, 사업주의 보험료 등 기타 징수금에 대한 반환금 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청구권으로 보아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에 의거 국가에 대한 금전급부 청구권 소멸시효(5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행정해석(산재보험과-3913. '04.9.9)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o 질의 "라"와 관련,
- 고용보험료 과납액에 대한 반환 결정시 이자 산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