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직영공사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방법 질의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사개요
o 건축주 최씨는 P시에서 총 3필지에 두개 동의 단독주택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4년 4월 2일 착공신고를 하여 동일하게 공사를 진행함. 건물배치도 확인 결과 1동은 92-2전에 위치하고 2동은 92-2,93-2,93-4 3필지에 걸쳐서 위치함.
동간 거리는 3~4m 정도임.
- 질의 내용
o 개인직영공사로서 건축주가 장소적으로 인접한 두 개 동의 건축물에 대해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동일한 시기에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건축물 연면적 산정에 있어 하나의 공사로 보아 연면적을 합산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여부를 판단할 것인가에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두 개 동의 건축물 연면적을 각각 산정하여 판단.
이유 - 연면적 산정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나'에서 법의 적용제외사업으로 '연면적이 330m2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각 동의 연면적 합이 아닌 건축허가서상 명시된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건축허가를 달리하여 득하였다는 것은 명확히 구분되는 개별건축물로서 독립되는 최종목적물이 되므로 두 개 동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설공사로 볼 수 없다.
(을설) - 하나의 건설공사로 보아 두 개 동의 건축물 연면적을 합쳐서 판단.
이유 - 두개 동의 공사를 동일위험권내에서 유기적으로 병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하나의 건설공사로서, 전체 연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우리센터 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o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등이 아닌자가 시공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330m2 를 초과하는 경우 당연적용되며,
o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 완성을 위하여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며,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합니다.
o 일반적인 건설공사의 판단기준인 도급금액이 건축주직영공사에 있어서는 허가단위에 해당되는 바,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여러 동의 공사를 1건으로 허가받은 경우 적용 6402-893호에 의거 각 동의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지 여부에 따라 산정하되, 질의 건 공사는 허가단위 공사가 각각 건축물 신축이라는 최종목적물 완성을 위한 총공사에 해당되어 각각의 연면적으로 당연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