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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부-5896 | 편광판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에 ‘편광재료제의 판 제조’가 예시돼 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 ‘22802 광학기계기구 또는 렌즈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