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2.01
보험적용부-5896
편광판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에 ‘편광재료제의 판 제조’가 예시돼 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 ‘22802 광학기계기구 또는 렌즈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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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배경 TAC-PVA-TAC 필름을 적층한 편광필름(판) 제조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 여부
-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주) •소재지 : 서울 청원군 •산재보험 현 적용 사업종류 : 22501[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나. 사업장 실태 •최종생산제품 : 편광필름 •기능 : 자연광(편광되지 않는 빛)의 빛을 받아들여 한쪽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을 투과시키는 필름을 뜻하며, 편광필름은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입사되는 자연광을 한쪽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즉, 편광)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PVA(Poly Vinyl Alcohol) Film 을 연신시켜, 요오드(I2)와 이색성 염료 용액에 담구어 요오드분자(I2)와 염료분자는 이색성을 가지기 때문에 편광필름의 연산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흡수하고, 수직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투과하는 기능을 가지게 됨. •용도 : LCD(Liquid Crystal Display)용 편광필름 •작업공정도(첨부공정도 참조) 원재료 ⇒ 연신 ⇒ 권취 ⇒ 도공(코팅) ⇒ 합지 ⇒ 컷팅 ⇒ 검사 ⇒ 출하 ⇒ 합지 •설비 등 : 연신기, Roll to Chip cutter, 보호필름교체기, 슬리터기 등 전체 생산공정 크린룸설비임
- 질의 사항 편광필름(판) 제조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 갑 설 전자제품제조업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 등을 주로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으로 플라스틱제품만의 부분품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장의 최종생산품인 편광필름은 화학필름원재료에 화학공정을 거쳐 편광필름이 제조되는 것으로 LCD DISPLAY의 주요 재료품이긴하나 자체적으로 전자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어 20910[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 을 설 전자제품제조업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동 사업장의 최종생산품 편광필름은 LCD DISPLAY의 주요부분품 또는 재료품으로 보아 22501[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 우리지사 의견 : 갑 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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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질의배경 TAC-PVA-TAC 필름을 적층한 편광필름(판) 제조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 여부
-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주) •소재지 : 서울 청원군 •산재보험 현 적용 사업종류 : 22501[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나. 사업장 실태 •최종생산제품 : 편광필름 •기능 : 자연광(편광되지 않는 빛)의 빛을 받아들여 한쪽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을 투과시키는 필름을 뜻하며, 편광필름은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입사되는 자연광을 한쪽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즉, 편광)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PVA(Poly Vinyl Alcohol) Film 을 연신시켜, 요오드(I2)와 이색성 염료 용액에 담구어 요오드분자(I2)와 염료분자는 이색성을 가지기 때문에 편광필름의 연산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흡수하고, 수직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투과하는 기능을 가지게 됨. •용도 : LCD(Liquid Crystal Display)용 편광필름 •작업공정도(첨부공정도 참조) 원재료 ⇒ 연신 ⇒ 권취 ⇒ 도공(코팅) ⇒ 합지 ⇒ 컷팅 ⇒ 검사 ⇒ 출하 ⇒ 합지 •설비 등 : 연신기, Roll to Chip cutter, 보호필름교체기, 슬리터기 등 전체 생산공정 크린룸설비임
- 질의 사항 편광필름(판) 제조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 갑 설 전자제품제조업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 등을 주로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으로 플라스틱제품만의 부분품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장의 최종생산품인 편광필름은 화학필름원재료에 화학공정을 거쳐 편광필름이 제조되는 것으로 LCD DISPLAY의 주요 재료품이긴하나 자체적으로 전자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어 20910[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 을 설 전자제품제조업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동 사업장의 최종생산품 편광필름은 LCD DISPLAY의 주요부분품 또는 재료품으로 보아 22501[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 우리지사 의견 : 갑 설 【회 시】 질의 내용은 TAC-PVA-TAC 필름을 적층한 편광필름(판) 제조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와 관련한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회시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며, 다만 예시누락 사업 및 내용예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 ②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③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합니다. TAC Film/연신공정을 거친 PVA Film/TAC Film을 적층하여 이형필름과 보호필름을 부착하여 LCD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편광판은 LCD 판넬에 부착되는 제품이기는 하나 자체로서 증폭, 연산, 기억 등을 통해 각종 전자신호의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전자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에 ‘편광재료제의 판 제조’가 예시되어 있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22802 광학기계기구 또는 렌즈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부-5896.2011.12.01). 소음 형태가 연속음에 해당되지 않는 단속음, 불규칙 소음 등으로 측정됐더라도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된 시간가중평균치를 연속음 측정수치와 동등하게 인정함이 합리적이다 망인의 모 및 형제자매가 산재법 시행규칙상 장애인으로 망인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했다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산재법상 유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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