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용 TRAY 재활용 사업의 사업종류 질의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주)00에스
나. 대표자 : 박00
다. 소재지 : J시
라. 사업종류 : 기타제조업
마. 산재-고용보험 성립일 : 2005.1.1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
가. 업태 : 제조 -도매
나. 종목 : 비철금속 가공처리 재생재료 수집판매
- 작업공정도
가. 작업순서 및 공정
-
재생용 TRAY 입고
-
TRAY 분류
-
1차 VISUAL 검사
-
CLEANING
-
2차 VISUAL 검사
-
포장
-
출하
나. 제품이 쓰이는 곳
o 반도체회사에 반도체 칩 담는 그릇
- 작업실태
o 동 사업장은 S전자 등 반도체 제조업체로부터 재생용 TRAY를 수거하여 재질별로 분류한 후에 검사 및 에어펌프로 세척, 포장하여 다시 거래처인 S전자 등 반도체 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행함
- 질의사항
o 동 사업장은 현재 적용된 사업종류인 "기타제조업"에서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기에 사업종류 판단에 대한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 상기 사업장은 반도체 칩을 담는 재생용 TRAY를 수거하여 1차로 깨짐, 휨, 오염등의 검사를 한 후 TRAY에 묻어 있는 먼지를 에어로 세척하여 포장한 후 출하하는 사업으로서 재생재료를 수집하여 수선 하는 사업으로서 재생재료를 수집하여 수선 후 다시 납품 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는 제조-도매로 되어 있고, 종목은 비철금속가공처리재생재료 수집 판매 등으로 되어 있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하거나 또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 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4조에 의하면 수리업의 경우 해당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에 분류토록 되어 있는 바, 상기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칩을 담는 재생용 TRAY는 플라스틱재질로 플라스틱 제품을 수리하는 것이므로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적용 하여야 한다는 의견
(병설) - 2001년 질의회시집 II-3-3-88에 의하면 반도체 생산장비의 일부인 유리관을 정기적으로 세정하여 동 장비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은 반도체 생산장비의 수리업에 해당되어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회시가 있는 바, 상기 사업장은 S전자 등의 반도체 제조업체로부터 TRAY를 수거하여 1차로 깨짐, 흼, 오염 등의 검사를 한 후 TRAY에 묻어 있는 먼지를 에어로 세척하여 납품하는 작업이므로 TRAY를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일부로 보아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
- 우리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o 산재보험요율예시표 총칙 제4조(보험요율의 적용) 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수리업의 경우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에 분류토록 하고 있으며,
o (주)00에스의 작업공정 [ 1)재생용 TRAY 입고 ㅡ> 2) TRAY 분류 ㅡ> 3) 1차 VISUAL 검사 ㅡ> 4) CLEANING ㅡ> 5) 2차 VISUAL ㅡ> 6) 포장 ㅡ> 7) 납품 ] 과 S전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통해 볼 때,
o 동사는 반도체용기의 제조 및 동 제품의 수리업을 주로 행하고 있으며, 계약상 물품납품 및 대금지급은 "내수용제조 위탁물품 및 수출용 제조위탁물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협의결정하며, 품질 보증 및 제조물책임에 대한 책임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o 상기 (주)00에스의 산재보험법상 사업종류는 반도체용기의 재질이 플래스틱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209.화학제품제조업사업세목 "20910. 플래스틱가공제품제조업"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