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의 산재-고용보험 적용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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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사항
o 어선의 산재 보험 적용여부 판단 질의
- 사업장 개요
o 사업장명 : 2K호
o 소재지 : B시
o 근로자수 : 4명
- 재해발생 및 요양신청 경위
o 민원인 피재자 "전"씨는 2001년경부터 위 선박에 승선하여 잠수 부로 근무하여 오던 중 "무혈성괴사"가 발병하자 업무상 질병 인정을 요구하며 요양신청
o 위 관련 어선은 승선인원이 4명이나 남편 및 딸 소유의 어선을 포함하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남편이 근로자 고용 및 경비지출 등 각 어선에 대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남편인 임씨를 보험가입자로 인정할 경우 당연적용 대상임.
- 질의의 내용
o 어선의 적용단위 및 보험가입자
(갑설) - 소유자 명의가 다르더라도 운영자가 관리하는 전체 근로자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유 - 산재법의 당연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선박에 대한 어선원부상의 소유자 명의나 그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만을 근거로 현실적으로 판단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선박의 관리 및 운용주체, 근로자들의 실제적인 사용종속관계 등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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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업을 운영하는 수단인 선박을 적용단위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주가 소유한 배 전체의 소속 근로자를 합하여 하나의 단위로 보아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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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은 어업을 행함에 있어 사용하는 어도구의 일종일 뿐,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는 사업경영체로서 정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박별로 별도의 조업을 하는 것은 어업을 행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 선박별로 조업이 행해짐을 이유로 개별 선박을 산재법 적용 대상인 당연사업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수의 선박들이 하나의 사업주에 소유되어 관리-운용되고 있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을설) - 명목상 사업주가 소유한 배 각각을 적용여부 단위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유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하며, 하나의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하에 서로 관련되어 행하는 작업 일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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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은 하나의 어도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작업장소로서의 개념이 더 강하며, 어선 각각 선장과 잠수부들의 의견에 따라 채취 장소도 다르므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당연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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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과 유사한 중기를 보면, 중기의 경우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내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사업주가 되고, 여러 대를 묶어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내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사업주로 보아 보험가입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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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업주 단위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용상 어려움이 많고, 사업 운영에 있어서 만약 실사업주가 어선 소유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한다면 신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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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가입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법률적 책임이 있는 사업자등록 또는 관련 면허-허가서상의 대표자가 해당 하는 바,
o 질의서상 이건 재해가 발생한 어선인 2k호의 소유주이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임씨이므로 동인이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