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 관계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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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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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사 관내 "s구"에 @@건설의 하수급업체 00건설은 전술한 조경공사현장에 사용할 수목을 임시로 보관할 장소로 농장 수 곳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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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경공사 현장으로 수목을 옮겨오기 위해 00건설이 임시로 수목을 보관중이던 경기도 H시 소재 농장으로 2005.3.3일 일용근로자 '갑'을 파견하여 갑이 H시 00건설이 관리하는 농장에서 조경공사에 사용할 수목을 이동할 차량에 상차하려던 중 부상을 당한 것임.
- 이견
(갑설) - 조경공사의 성격을 감안할 때, 현장에 식재할 수목을 타 장소에서 가져와야 하고 이는 하나의 공사를 완성시키기 위한 총공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동질성을 갖고 유기적으로 연관된 총공사로 볼 수 있음으로, 원 조경건설공사로 포함하여 원수급업체인 @@건설로 흡수 처리되어야 함.
(을설) - 산재보험법상 사업장의 적용은 장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00건설은 조경공사를 위해 상시적으로 별도의 식재보관 농장을 건설현장과 분리된 장소에서 관리하여 왔고, 조경공사현장과 수목의 보관장소는 재해발생 위험성을 달리하고 있음으로, 별도로 분리적용해야 하며, 식재보관 장소가 상시1인 미만일 경우에는 건설현장과 분리된 야적장 및 자재창고에서의 사상에 준하여 근로자 갑의 재해는 00건설 본사로 흡수처리 되어야 함.
- 우리지사 의견 : "을"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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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기 질의 내용상만으로 판단해 볼 때, 조경공사의 공사비내역서상 수목의 식재에 대한 재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총공사와 분리하여 별도 사업으로 볼 수 있겠으나, 조경공사의 특성상 하청업체인 00건설회사에서 하도급공사의 수행을 위해 식재할 수목의 이송행위는 수차의 도급공사로 보아 조경공사의 총공사금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o 따라서 이건 조경공사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해보상처리는 귀 의견(갑설)과 같이 원수급인인 @@건설회사를 보험가입자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