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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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 1.
가. 외국 선주사와 국내 해운대리점이 입출항 업무대행, 선용품공급, 선박수리등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이와 별도로 입항 선박에 대해 선박수리계약을 맺고, 대리점은 국내의 수리업체에 선박수리를 의뢰한 경우로
나. 대리점은 선박수리를 할 수 있는 공장 및 관련업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선주와 대리점간에 수리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로는 수리계약서에는 어느 시점까지 수리대금을 지불하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선박에 관련된 제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선박출항금지 및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을 주장.
다. 선박수리시에 수리업체는 선주사로부터 파견된 감독관의 감독 - 지휘하에 통제 및 승인을 받음
(갑설) - 해운대리점이 원수급인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이유 - 대리점이 선주사와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건에 대해 선박수리업체에 하청을 준 것이므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로 대리점을 원수급인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해야 함.
(을설) - 선박수리업체가 산재보험적용대상이다.
이유 - 해운대리점은 외항선 입항시 업무대행을 통해 대리점 수수료를 받는 입장이고, 선박수리를 할 수 있는 공장 및 관련업의 등록과 면허나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음
- 선박수리시에 수리업체는 선주사로부터 파견된 감독관의 감독 - 지휘하에 통제 및 승인을 받고 수리가 이루어지고 수리대금 정산과정도 통상적으로 선주사의 감독관과 수리업체간에 이루어지며 대리점은 단지 수리 대금의 전달 등의 행정상의 편의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선박수리계약이라고 볼 수 없음.
질의 2.
o 외국 선주사와 국내해운대리점의 대리점 계약서에는 선박수리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수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해운대리점은 국내의 수리업체에 선박수리를 의뢰한 경우로 선박수리시에는 질의 1과 같이 선주사로부터 파견나온 감독관 지휘하에 통제 및 승인을 받고 수리를 행함.
(갑설) - 해운대리점을 원수급인으로 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한다.
이유 - 선주와 대리점간에 별도의 수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통상 대리점 계약서등에는 서류대행 및 선용품공급, 선박수리부분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수리 계약을 체결한 질의 1과 형태가 거의 동일하므로 대리점이 수리부분에 대해 원수급인으로 볼 수 있음.
(을설) - 해운대리점을 원수급인으로 볼 수 없다.
이유 - 선박수리시 수리업체는 선주로부터 파견된 선주사 감독관의 감독 - 지휘하에 통제 및 승인을 받고 수리가 이루어짐으로 선주사와 해운대리점간의 관계를 도급으로 볼 수 없음.
질의 3.
가. 북양원양업체 xx산업(주)는 쿼터량 축소로 인해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러시아에 합작법인 v사를 설립하고, xx산업(주)는 v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함.
나. xx산업(주) 소유의 98화0호는 러시아 국적인 v사 소유의 알00호로 변경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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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질의1, 2의 경우 선주사와 국내해운대리점간 입출항 업무대항, 선용품공급, 선박수리에 대한 계약 후 선주사로부터 파견된 감독관의 지휘 - 통제 및 승인을 받아 선박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계약은 도급계약이라기 보다는 선박의 국내 입항시 필요한 제반행위를 대리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국내해운대리점을 원수급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o 질의3의 경우 사실상의 선주사인 국내 xx산업(주)가 선박명의사인 러시아 v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선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한 경우 사실상의 선주사가 발주자의 지위에 해당되며 국내 선박수리업체가 원수급인으로서 선박수리에 대한 보험가입의무자인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