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7.08.27
보상9249
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은 재해전에 실지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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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화물운수회사는 지입제인 관계로 임금대장의 미비치 또는 과세점 이하의 임금대장을 비치하고 있어 보험료산정시 이를 무시하고, 운전사, 조수 등 직종별로 세무서의 갑근세 자료보다 월등히 고액인 일정액을 책정하여 이를 인정 부과하였던 바 보험급여 청구시 당초 인정부과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있는데 보험료 인정부과기초액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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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의 산정은 법에 의하여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재해전에 실지받은 임금 즉,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임금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