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8.10
보상7563
숙부가 사실상 양육을 하였다 하더라도 호적상 법적 양부로 되어 있지 않는 한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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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숙부가 양육을 한경우,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될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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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상 숙부는 유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숙부가 사실상 양육을 하였다 할지라도 호적상 법적 양부로 되어 있지 않는 한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