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07.10
보상7355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할사무소가 다른 경우 피해자의 관할사무소에서 구상권을 행사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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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할사무소가 다른 경우 피해자의 관할사무소에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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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행사에 있어 제3자인 가해자가 타지방사무소 관할 사업장일 경우에 구상권은 당해 가해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사무소에서 행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