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의 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기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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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여객소속 버스운전사 및 통운 소속 트럭운전사의 과실정도에 상응하여 과실상계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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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정도의 인정 및 과실상계에 대하여 민사소송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지 또는 당소에서 결정할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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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상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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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에서 과실정도를 인정하여야 한다면 그 정도의 인정방법과 금액산정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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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의 경우 과실의 정도와 그 비율에 의한 과실상계는 반드시 소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귀소에서 결정할 수도 있음. 쌍방과실의 정도는 귀소 및 관계기관의 재해조사 내용과 조치결과 등을 기초로 관계법령의 위반사실과 주의태만의 정도를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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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의 경우에 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된 쌍방수급권자의 손해액 중 각기의 과실비율에 의거 상계한 금액과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하여야 함.
(1) 근로자가 부상당한 경우의 손해액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
(가) 치료비 전액
(나) 휴업보상액(평균임금에 요양으로 인한 휴업일수를 곱한 금액)
(다) 신체장해로 인한 소득감소액(노동력감소율에 여명연수 기간중의 평균수입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현 시가로 환산한 금액)
(2)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손해액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
(가) 평균임금과 여명연수를 기초로 호프만식계산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액
(나) 장제에 소요된 비용
- 따라서 본건의 경우 위의 방법에 의한 쌍방수급권자가 상호간 청구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 금액이 보험급여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금액으로 보아도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