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9.29
보상68607-571
사업주가 유류와 차량유지비를 제공하였으나 차량의 유지관리권이 재해자에게 전담된 재해자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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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회사 직원 중 퇴근 중에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1995.8.25, 18:15분경 재해자가 근무를 마치고 본인의 승용차를 타고 퇴근중 정문 밖으로 약 1㎛ 지점에서 마주오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 정면 충돌하여 경추(목뼈)부에 상해를 입은 사고임,
가해 승용차의 운전자는 무면허이고 본인 소유차량도 아님(가해 운전자는 회사 직원이 아닌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임),
재해자의 직위는 차장이며, 직책은 공장장으로 승용차는 본인 소유차량이며 회사로부터 유류(100㎖/월)와 차량유지비(10만원/월)를 지급받고 있는 차량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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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의 규정(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통근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서 관리ㆍ이용권이 재해근로자에게 전담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던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사업주가 유류(100㎖/월)와 차량유지비(10만원/월)를 제공하였으나 차량의 유지관리권이 재해자에게 전담된 재해자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