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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68607-571 | 사업주가 유류와 차량유지비를 제공하였으나 차량의 유지관리권이 재해자에게 전담된 재해자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