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06.07
보상6829
우안시력 0.02, 좌안시력 0.5인 장해의 경우 동일 계열로 취급하여 병합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산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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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안시력 0.02, 좌안시력 0.5인 장해의 경우 동일 계열로 취급하여 병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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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
눈(시력장해)의 장해에 있어서는 장해등급표상에 게기된 것을 제외하고는 두 눈으로서 1개의 기능을 발휘하는 상대성 기관으로서 동일 계열로 취급하여 병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