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장소에서 근로자간 폭행시 자의적인 행위에 의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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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지사 관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 및 구상권행사 여부.
가. 사업장 개요
(A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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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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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명 : 황○○
(B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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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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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명 : 양○○
나. 위 B회사 사업주는 2001.2.7.자로 A업체를 인수하였으나 현재까지 세적정리를 하지 않았고 A사 사업주 황○○은 부장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다. 재해경위 : 사업주는 2001년 송년회식을 하기 위해 두회사 직원들을 한 장소의 식당에 모이게 한 후 회식을 진행중 A회사 소속 실습생이 소변을 누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는 B사 소속 실습생이 있었고, 화장실에서 이들 2명이 서로 주먹다짐의 싸움을 하다가 A사 실습생이 B사 실습생에게 머리를 맞아 부상을 당하고 인근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하였으며, 서로간 폭행을 하게 된 발단은 화장실에 있던 A사 실습생이 B사 실습생이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자 "회식장소에서 왜 A사 소속 실습생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를 했느냐"라고 말을 할 때 격분하여 폭행한 경위임.
- 업무상재해 여부.
회사와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할 것이므로 위 송년회는 이러한 내용에 부합하고 회식도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함.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 업무와 상당인 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에는 업무상으로 인정할 수 없어 업무외 재해로 보아야 함.
(우리지사 의견) : 을설
- 구상권 행사 여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을 경우)
비록 세적정리는 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 사업주이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공동회식 도중이고, 주된 사업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부수적으로 필요한 행사를 하다가 발생된 재해이므로 구상권 행사는 불가함.
사업주가 주관하는 회식중이라고는 하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된 범죄행위이므로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하여야 함.
(우리지사 의견) : 을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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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내의 인간 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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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 또는 직무의 한도를 넘어 자의적인 행위에 의한 재해일 경우에는 귀 지사 "을설"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임.(대법원 92누 4444호, 94누8587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