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5.19
보상5526
통상임금은 그 산정기간에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산정기간의 총 근로일수로 제한 금액이다
행정해석임금임금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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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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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을 산정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6호(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당해 재해가 발생한 도급에 있어서 그 산정기간에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제한 금액이 통상임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