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5.02
보상4784
군인의 가해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관할하는 군배상금 지급심의회에 1차적으로 배상청구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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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군인의 가해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의 대상.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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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을 상대로 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특히 군인의 가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10조 제1항 단서(2009.10.21. 국가배상법 제10조 제1항 단서) 및 군의 사고에 관한 국가배상금지급규정(1966.1.15. 국방부훈령 제923호) 제1조, 제9조에 의하여 군배상금지급심회(당해 가해자를 관할하는 보통군법회의가 설치된 부대)에 제1차적으로 배상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