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05.02
보상4739
전쟁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급성정신병은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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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쟁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급성정신병이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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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의 특수한 작업환경과 조건으로 보아 전쟁신경증이 발병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강한 스트레스 반응과 이로 인한 급성정신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급성정신병 발작으로 졸도하므로 인한 우측 주상골 골절상은 급성정신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상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