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5.29
보상4253
작업중 두부타박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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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작업중 두부타박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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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경험법칙상 두부타박상과 뇌출혈간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취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