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04.25
보상4059
업무중 사적동기에 의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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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사적 동기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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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란 일반적으로 피재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권하에 있을 때 당해 근로관계에 수반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재해이어야 하나, 그 행위의 목적 및 과정으로 보아 업무와는 관계없는 사적인 동기에 의하여 임의로 행동하거나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