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인성 방광과 신경인성 발기부전증은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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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피재자는 ○○건설(주) 소속 근로자 앵글용접공으로 1984.11.5 동사 공사장에서 실족, 추락하여 염좌요천추부 부전마비 하반신, 종장 족부(우) 등의 상병 치료 도중 비뇨기계 이상소견으로 1985.3.9 전원, 척추손상증 및 신경인성 방광이란 상병으로 치료하다 1985.9.30 치료 종결되었으나
요추운동범위는 굴신운동만 1/4 이상 운동제한을 보이고 좌우골, 좌우회선은 정상이고 비뇨기계에 대하여는 타 종합병원에서 제반검사상 신경인성 방광과 신경인성 발기부전증으로 판명되었으나 위의 장해등급을 판정하는데 의문점이 있어 이하에 대한 타당성 여부.
장해등급 판정요령 제25조(3)의 제4항 생식기 장해등급 기준상 요추의 장해로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로 발기부전증이 있으므로 제14급 제9호로 인정한다는 의견.
당초 상병인 척추손상으로 기인하여 발병한 상병이나 요추의 운동범위 등은 정상이므로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부전은 의학적으로 판명이 곤란하므로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
위의 제반검사와 같이 성기 발기불능은 성교불능을 초래하므로 장해등급 제9급 제12호에 적용한다는 의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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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 소속 피재근로자의 상병명 신경인성 방광과 신경인성 발기부전증에 대하여는 방광괄약근에 의한 요실금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신경인성 발기부전증에 의한 성교불능은 기능적 장해이므로 장해등급 제9급 제12호 적용은 부적당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