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26
보상32546-4877
유족의 미지급 보험급여로서 요양비청구권은 그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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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족의 미지급 보험급여로서 요양비청구권은 그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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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는 일반적으로 진료를 받은 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보상의무를 감안하지 아니한다면 진료비부담의무는 진료를 받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산재보험에서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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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진료비(2종요양급여) 청구 및 수급권자는 당해 근로자이나,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치 못하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진료비)청구에 앞서 미리 지불(체당지불)토록 하였다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2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규정에 의한 사업주 위임수령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