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보상32540-754
호적상 모가 개가하였다면 수급권도 상실된 상태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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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호적상 모가 개가한 경우 수급권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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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9조에 인척의 계원을 혈족의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와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 규정하고, 동법 제775조에 "인척관계의 친족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하며, 부가 사망한 경우에 처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이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재자의 생모는 사망하고 호적상 모가 개가하였다면 호적상 모는 자연혈족이 아닌 인척에 해당하며,
동인은 민법 제77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 이전에 이미 친족관계를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수급권도 기히 상실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