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3.08
보상32540-4014
산재보험급여와 민사합의금의 차액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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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보험급여와 민사합의금의 차액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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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보험급여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자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는 수령한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
보험급여 수급권자(○○전기 소속 근로자 유족)가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가해자(○○운수)의 대리인인 ××자동차보험(주)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7,11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 쌍방간에 민사합의를 하였다면 수급권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 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구상권행사는 불가한 것이며, 수급권자에게는 기히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산재보험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동 차액을 지급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