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8.04
보상32540-12423
취업치료가 가능한 간염치료기간중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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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84.3.3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입원요양중 84. 6 수혈시 급성바이러스성 간염에 감염되어 84.7.11부터 87.1.3까지는 1개월에 2∼3일 정도의 간염에 대한 통원 치료만 하고 87.1.7부터는 요골 금속핀 제거술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취업치료 가능한 감염 치료기간중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참고 : 피재자는 이미 퇴사한 자로 가정주부임).
업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도중 병원측의 부주의에 기인한 수렬로 인하여 간염이 감염한 것일지라도 계속 진행 행위로 인정하여 요양토록 하고 그 기간중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중 발병한 간염일 경우일지라도 당초 부상 부위가 완치되었다면 취업 치료가 가능한 간염치료 기간중에는 휴업급여를 부지급하여야 한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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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도중 감염된 간염치료에 있어 당초 부상 부위가 완치되고 취업가능한 상태에 장기간(1984.7.111987.1.3)에 걸쳐 1개월에 23일정도 간염에 대한 통원 치료만 하였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