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보상32515-13824
보험급여 수령 후 합의금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한다
행정해석임금급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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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험급여 수령 후 합의금액을 받은 경우에도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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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82조에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한도안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바,
피재자(갑)가 기히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면 동 ○원 수령과 동시에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피재자가 가해자(을)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법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의당 대위되는 것이므로,
피재자가 보험급여 수령 이후 가해자와 민사상 쌍방 합의하여 소정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합의 및 수령행위는 전시한 청구권 대위규정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가해자에게 보험급여금 전액을 구상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