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3.20
보상2826
항공기의 추락사고가 불가항력이라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항공기 추락사고의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가해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고 타회사에 흡수된 경우 구상권 행사 대상은 누구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구상권은 행사되어야 하며, 가해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고 타회사에 흡수되었을 경우에는 동 합병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함.
단, 보험급여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그보다 적을 때에는 지급액의 한도내에서 면제되어 잔액만을 지급하고, 잔액분만을 구상권행사하여야 하며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보조 참가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