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16
보상2600
개인 소유차량으로 출근도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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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인 소유차량으로 출근도중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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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중 재해는 원칙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이용토록 하여 통근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나
개인에게 유지관리권이 있는 차량 또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