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3.09
보상2329
호적상 모친이 행방불명되고, 생모가 동거하고 있다면 생모를 수급권자로 인정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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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호적상 모친이 행방불명되고, 생모가 동거하고 있다면 생모를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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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모친의 행방불명이 명확히 증명되고, 생모는 부양 또는 동거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생모를 동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