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4.01.10
보상192
법원판결로 쌍방과실이 확정되었다면 과실정도에 상응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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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쌍발과실은 경우 구상권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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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행사에 있어서 제1심 법원판결에 의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같은 비율의 쌍방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확정되었으므로
귀소에서는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항소결과를 기다릴 필요없이 가해자 소속 사업장에 대하여 과실정도에 상응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