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9.15
보상14974
상병상태가 완치되지 않았고 개호의 범위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요양중지기간을 재가요양기간으로 간주하여 개호료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산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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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병상태가 완치되지 않았고 개호의 범위 대상자에 해당는자가, 요양중지기간을 재가요양기간으로 하여 개호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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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와 사업주간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합의 지급하였으나, 이는 민법상의 재산적 손해중 소극적 손해인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 및 상병보상연금(또는 휴업급여) 등에 상당하는 보상을 받은 것이며,
적극적 손해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요양중지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취소판결이므로, 피재자에게 치료중지 처분 당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상태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완치되지 않았고 개호의 범위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요양중지기간을 재가요양기간으로 간주하여 개호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