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4.11.29
보상14740
상당기간 별거상태에 있었음은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에게 우선순위가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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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해 당시 사망근로자와 배우자인 처간에 상당기간 별거상태에 있었던경우,유족급여 우선순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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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당시 사망근로자와 배우자인 처간에 상당기간 별거상태에 있었음은 실질적인 부양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순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근로자의 배우자인 처보다 자녀에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