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요양 신청시 최종 작업장의 사업주가 확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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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양회공업(주) ○○공장 퇴직근로자 김×래는 1969 상기 공장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계속 근무중 1981.3.15 의원 사직한 후 동 공장 하청회사인 ○○기계공업(주) ××출장소에 용접공으로 수개월간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진폐증이 발견되어 진폐요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 ○○양회공업(주) ○○공장 재직시인 1977년도 건강진단 결과 "폐질환 의증 및 섬유증식증"의 진단을 받은 바 있음이 밝혀져 질의함. 섬유증식증도 진폐증의 일종이므로 법무부 유권해석(1965.6.9, 제8523호)에 의하면 규폐증의 의학적 진단에 의하여 발생되었다고 확인될 당시 사업주가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양회공업(주) ○○공장의 사업주 확인을 받아 진폐요양 신청하여야 함. 섬유증식증은 진폐증의 아니므로 최종 종사 사업장인 ]○○양회공업(주) ××출장소의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진폐요양 신청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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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의 흉부 x-선 사진상 나타날 수 있는 주요 현상의 하나가 섬유화 변화라는 의학적인 소견이며, 또한 진폐증은 다년간(3∼5년) 분진작업장에 종사함으로써 발생되는 질병임을 감안할 때 김×래의 진폐요양 신청서상의 확인의무는 ○○양회공업(주) ○○공장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