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공한 귀향버스 이용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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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할 적용사업장인(주)○○는 추석 귀향근로자를 수송하기 위해 회사소속 통근버스 87대를 이용 소속 근로자와 가족을 동승시켜 귀향하던 중 1982.9.30 08:55경 경남 함안군 군복면 소포리 남해고속도로상에서 전복 사고로 동 차량에 승차하여 귀향하던 근로자 6명이 부상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양설의 타당성 여부.
(1설)추석 귀향근로자의 교통 편의를 위해 소속 차량으로 수송함은 사업주가 사업운영상 또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자가 제공한 시설이므로 사업주와 고용 종속 내지 지배관리하에 있고 업무에 부수된 행위로 보아 업무기인성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2설)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차량)이라 하더라도 이는 단지 교통 편의에 불과하고 특히 가족과 동승하여 귀향한 자체는 업무를 위한 준비 행위이나 통근, 출장과도 무관하며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나 사적인 자유 행위이므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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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 자체는 업무상이라고 할 수 없으나, 사업주가 추석귀향근로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사업장 소속 차량을 제공하여 동 차량으로 귀향도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업주의 고용종속하 및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