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8.05
보상1458.7-23847
재심사 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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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심사 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유족급여를 지급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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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의 두개강내출혈이라는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며 요양결정 불승인 결정통보를 받고 심사청구에서도 기각되므로 동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심사관이 결정한 결정서 등본(기각)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보험급여 등을 부지급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