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11.10
보상1458.7-22488
장의비는 실제 장제를 실행한 자에게 지급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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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장의비는 실제 장제를 실행한 자에게 지급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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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8(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는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사업주와 유족 중 실제 장제를 누가 행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수급권자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