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6.27
보상1458.7-19934
사실혼관계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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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실혼관계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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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수급권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제12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5조(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에 의거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수급권자가 될 것임.
또한 동거사실 여부 확인증명은 양가의 부모, 친지 및 이ㆍ동장의 확인증명 등 객관적으로 동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라야 할 것임.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삭제)에 의거 차순위자가 수급권자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