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7.22
보상1458.7-18709
우족 제1ㆍ2ㆍ3지 말관절 이상 결손된 경우 장해등급 제11급 제8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산재장해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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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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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족 제1지 말절의 1/2 이상 결손(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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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족 제2, 3지 말관절 이상에서 결손(13-10)
위 장해상태는 장해등급표상 명백히 제11급 제8호로 결정하여야 함.
위 장해상태는 한발의 1족지를 포함하여 3개의 족지 폐용으로 한 발의 1족지 상실로 준용하여 장해등급기준 제10급에 해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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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급 제8호(한 발의 1족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족지가 폐용된 자)를 적용해야 하므로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