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6.18
보상1458.7-17044
1973년 9월 1일에 진폐3형 판정을 받은 환자는 산재보험급여 대상이며 사업주 보상 대상이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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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73년 8월27일 부터 동년 9월 1일까지 진폐 종합 정밀 검진 결과 진폐 3형이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해당시 보상은 받지 않고 업주에게 약간의 보상을 받은 바 있으나 그후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을 받고자 할 경우 대상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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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 분진 직력과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분진직력을 함께 가진 진폐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 심의위원회의 최종 판정을 74.8.1. 이후에 받은 환자 및 "67.1.1∼"73.5.31에 1형 이하로 받은 환자 "73.6.1∼"74.7.31.에 2형 이하로 받은 환자가 산재보험급여 대상이므로,
나. "73.9.1에 3형을 받은 귀하의 경우는 사업주 보상 대상이며,
다. 소속 사업주 보상 대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78조에 의거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