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6.22
보상1458.7-14116
외래병원 관리료도 산재보험진료수가 기준중 진료료에 포함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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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보험진료수가 기준중 본 진료료를 산정함에 있어 초진당일 입원하였을 경우 및 통원중 입원하였을 경우 진찰료 및 외래병원 관리료 산정방법.
- 초진당일 입원하였을 경우
(갑설):진찰료(가-1-가), 외래병원 관리료(가-2-가) 및 입원료 전액 산정
(을설):진찰료 및 입원료 및 산정(병설):입원료만 산정
- 통원중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당일
(갑설):진찰료(가-1-나), 외래병원관리료(가-2-나) 및 입원료 전액 산정
(을설):진찰료 및 입원료만 산정
(병설):입원료만 산정
당소의견:입원료에도 병원관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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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당일 입원하였을 경우, 또는 통원요양중 입원하였을 경우에도, 각각 외래환자로서 초진 및 재진료를 산정하므로, 외래병원 관리료도 당연히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