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6.02
보상1458.7-14093
진폐환자 요양중 성대마비증상이 발병된 경우 산재보험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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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진폐환자로 입원치료중인 바,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발음상태가 곤란하여 이비인후과에서 검진한 바 폐의 이상으로 성대가 마비되어 치료불가라고 하는데 재해동급 판정에 참작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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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으로 요양중에 성대마비로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발음상태가 곤란한 증세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동 성대마비는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성대마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대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