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은 수술에 의해 현저히 신체장해등급이 저하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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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노동청 예규 제219호(79. 1. 24) 제21조에 의하면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신체 장해등급이 확실히 저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요양의 인정요건이 되는 바, 산재환자로서 최초 요양 기간중에 기능의 장해와는 무관하나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장해등급의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성형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성형수술을 시행할 경우 현행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진료수가에 그 적용기준이 없는 바, 진료비 산정방법 여하.
가)사지 골절 환자에 대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할 경우, 인공관절을 골관절 수복 및 결손 보철용 인조 재료로 보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지급하는 경우 그 방법 여하.
진료수가 기준 제9장 자14 창상처치 주3의 수술 후 창상치료는 개방성창상드레인을 한 경우 수술 후 계속 흡인 또는 계속배농을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고, 드레인이나 계속배농이 아닌 경우의 처치료는 자2-1로 산정토록 해석되는 바, 이의 타당성 여부 및 극히 간단한 수술(절개 또는 창상봉합술 등)후 처치에도 주2회한 자2-1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진료수가 기준 정수표 제1장 기존 진료료 주에 있어서 종합병원 또는 병원의 집중 치료실(ICU)에서 요양할 경우 1주일 까지는 사전승인업이 중환자실 사용을 요하는지, 또한 승인을 요한다면 당초의 1주일간도 승인 신청기간에 삽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또한 이 경우 입원실료나 병원 관리료 및 식대에는 관계없이 환자관리료에만 120점을 가산 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입원실료에 있어서 해당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사용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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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는 노동력 회복과 상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바, 최초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하여 성형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더라도, 미를 위한 성형수술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다만, 성형을 요하는 상병부위가 장해등급에 해당하여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신체장해등급이 현저히 저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형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 수가는 현행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명시된 수가중 유사한 수가를 준용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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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 대치술의 산재적용 여부에 대하여 보상 1458.7-13779(80.6.10)에 의거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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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가 기준 자18(창상처치)의 3은 개방성 창상에 대하여 수술후에 계속 흡입 또는 계속 배농을 하였을 경우에 1일 1회에 한하여 소정 점수를 산정하는 것이며, 자2-1(외과술후 처치료)은 자18 주3의 경우를 제외한 외과적 수술에 대하여 주 2회 한하여 소정 점수를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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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이용하는 집중치료실 사용에 따른 수가는 최고 1주일의 한도내에서 환자관리료에 120점을 추가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1주일을 초과하여 집중치료실을 계속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