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5.15
보상1458.7-11466
진폐요양 신청시 확인의무 사업주는 최종 분진작업장 종사 사업주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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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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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갑은 (A)사업장에서 갱내 분진작업장에서 취업하다가 진폐진단을 받아 요양신청하여 요양하다가 규폐 11급의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한 후 (A)사업장은 퇴직하고 그후 다른 (B)사업장에 가서 취업을 하다가 진폐가 악화되었을 경우 요양신청은 어느 사업장에서 하여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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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라는 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갱내 분진작업을 하다가 진폐 11급을 받고 장해보상을 받은후 퇴직하고 다른(B)사업장에 가서는 분진이 아닌 타직종에 취업을 하다가 진폐요양을 신청할시 최초 작업중인 (A)사업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B)사업장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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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장에서 진폐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를 (B)사업장에서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이나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책임한계는 어떠한지(○○광업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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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장 퇴직후 B사업장에서 분진작업장에 종사하던중 진폐요양신청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진폐요양신청시 확인의무 사업주는 B사업장의 사업주가 되며, A사업장 퇴직후 B사업장에서 비분진작업장에 종사하던중 진폐요양신청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진폐요양신청시 확인의무 사업주는 A사업장 사업주가 됨.
따라서 진폐요양신청시 확인의무 사업주는 최종 분진작업장 종사 사업주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