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10.19
보상14556-22889
치과 보철 인정 여부는 진료수가 선정기준 치과 보철료 수가 산정원칙 "다"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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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상전 상악 우측 제1절치 및 좌측 1,2절치까지 4개의 보철이 있었으나 사고 당시의 타격으로 인해 견치를 발치후 보철을 시행하여야 하는 바 기본보철인 우측 제1절치 및 좌측 제1,2절치 견치의 보철물을 제거후 제1소구치에 걸어 5개의 보철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기존 보철물에 대한 보철을 인정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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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진료수가 선정기준 제10장 치과 보철료 수가 산정원칙 "다"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