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 기간중 사적인 행위로 인해 상병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재요양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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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주)소속 상병근로자는 76. .13 09:00경 좌측 아키레스건이 절단되는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입원 28일 통원 28일후 재가 요양중 76.9.27, 18:30경 자택에서 1㎞정도 거래에 있는 피재자의 모친댁을 방문후 목발을 짚고 귀가하다 노상에서 실족 전도되는 바람에 봉합된 아키레스건이 이개되어 재수술을 요한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인 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갑과 을 2가지의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갑론
피재자는 재가 요양중 요양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통원 중 실족 전도되어 그런 결과가 야기된 것이 아니고 사적 행위중에 야기된 결과이므로 요양 승인을 할 수 없다.
- 을론
피해자의 최초 업무상 부상이 없었다면 전도되지 않았을 것이고, 최초의 부상이 없었다면 전도되더라도 아키레스건 절단은 있을 수 없으므로 요양을 승인하여야 한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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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 당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당해 상병원인이 당초 상병의 요양을 위한 필요 적절한 행위에 수반된 것이라야 하는 바,
동 재해가 재가 요양중에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기관에 통원중 발생하였다면 이는 정상인에 비하여 당해 근로자의 당초 상병상태로 보아 보행중 전도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요양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모친댁을 방문 후 귀가중에 일어난 실족 부상은 당초 상병의 요양을 위한 필요 불가결 행위가 아닌 사적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재요양 대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