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7.31
보상1455.6-16195
동일 장소에 2인의 전문의가 별도로 의료기관 개설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재요양 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산재산재요양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부산시 소재 ○○정형외과의원(77. 4.10자 개설신고)을 산재 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할 당시 동일장소, 동일시설에 ○○정형외과와 ○○신경외과가 각각 별도로 의료법에 의한 개설신고를 필하였으나 당소에 지정 신청시는 ○○정형외과만 지정하여 ○○정형외과만 지정하고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신경외과로 하여 신경외과는 신경외과 전문의 A가 진료를 담당하여 오던중 78.7.15 신경과와 전문의 별도로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을 하였는 바 이런 경우 신경외과 전문의 A에게 지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동일 장소에 2인의 전문의가 별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요양관리 및 요양급여 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211호) 제3조에 위배되지 않으면 산재요양 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