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7.15
보상1455.6-15123
이송대상 환자의 숙박료 및 식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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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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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간의 요양을 받기 위하여 수검장소(서울)가 원거리인 관계로 요양기간을 전후하여 1일씩(2일간) 소요됨에 따라 발생된 식비 및 숙박료에 대하여 지급의 사유가 발생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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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가 발생될 경우 지급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광업소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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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대상 환자의 숙박료 및 식대는 순로상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 안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
이송비용은 숙박은 당해 지역 여관의 3등급 숙박료로 하고 식대는 노동청예규 제211호 별표 2. 진료비산정기준에의한식대로 계산하며 청구방법은 요양비청구서에 이송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