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12.17
보상1455.6-13480
보험급여의 위임수령은 수급권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하여 인정된 때에 사업주에게 있다
행정해석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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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험급여의 위임수령은 수급권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하여 인정된 때에 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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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의 위임수령에 있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 제1항(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당하여 지불받았음이 수급권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하여 인정된 때에는 사업주에게 동 보험급여의 수령권이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관할 지방사무소장은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직접 질문하거나 조사확인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가 불명료하여 정확한 해석이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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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업주와 수급권자간에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당하여 지불하고 수령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동 유족보상일시금의 위임수령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당사자가 각각 보관하고 있는 합의내용 원본, 영수증 등을 지참토록 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확인하여 하자없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위임수령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